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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만료 자동연장 관련 질문
독서실러신규회원
2026.01.17 19:35 · 조회수 0

자취방 계약이 2월 말에 만료되는데, 2주 전 임대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만기 2개월 전에 상호 통보 없이 자동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하고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17 19:38 신규회원

    자취방 계약 만료 후 자동연장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연장되어 2년간 계약이 유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분쟁 예방에 유리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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