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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제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17 19:34 · 조회수 0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 자녀 2명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낸 세금 전액이 환불 가능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회사에 문의해보니 세액공제만 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세액공제만 제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5월에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7 19:38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만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회사 단위에서는 불가능하며,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신고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일부만 빼는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5월 이후에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납부한 세금 환급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도 회사에서 수정 반영하지 않으니 경정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세액공제를 제외하려면 5월 이후 경정청구를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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