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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7 19:33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치고,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는데, 기납부 증여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7 19:36 성실회원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이미 낸 증여세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그 재산에 대해 이전에 낸 증여세(기납부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차감합니다. 기납부 증여세란 증여 당시 납부한 세금을 말하며,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세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낸 경우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증여세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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