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차권등기 후 질문 상황
스킨유혹중우수회원
2026.01.17 19:14 · 조회수 0

집주인이 동시이행을 거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수용되어 등기만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집 안에 그릇, 옷, 이불, 가구만 남겨두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월세와 지연이자가 부과된다는 경고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이며, 실제로 다른 곳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지불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7 19:18 성실회원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 중이라면, 집주인의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인해 월세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할 의무가 면제되고, 월세 부담도 중단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명령이 확정되고 집주인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설정해야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니, 등기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해요. 현재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월세 지급 없이 보증금 확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