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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묵시적 계약연장 문제


지난 25.3.1.부터 26.2.28.까지 12개월 동안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26년 1월 5일, 집주인이 재계약 안내를 하면서 관리비 증액과 12개월 단위의 재계약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이 됩니다. 이 경우 몇 일이 지나 통보를 받았는지에 따라 계약 조건 변경을 거부할 수 있고, 12개월 재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거절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월세액 타협은 가능하지만 10개월 후 이사를 하고 싶어서 12개월 단위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7 19:12 신규회원

    묵시적 계약연장 후 변경 거절 시 재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유지하거나 한 달 전 통지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 거절 시 절차는 한 달 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통보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