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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대한 궁금증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17 19:07 · 조회수 0

가족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 등본 제출 시 인적공제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아내의 경우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세대에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을 제외하고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7 19:11 활동회원

    아내와 아들이 모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각각 별도의 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1세대에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는 제한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각각의 소득 및 생계부양 여부에 따라 적용하며, 아내와 아들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도 별도로 생계를 같이 하거나 부양 중이라면 한 분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등본 제출 시 가족 구성과 생계 관계를 명확히 해야 인적공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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