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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팔았을 때 세무신고가 필요한가요?
출석체크활동회원
2026.01.17 19:04 · 조회수 0

25년 전에 비상장 기업 삼성메디슨 주식을 약 200만원에 팔았는데, 이를 세무서에 꼭 신고해야 할까요? 공제를 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7 19:15 성실회원

    세무신고는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가 원칙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0.35%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했어요~합니다~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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