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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물건이 18년이 지난 후에도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17 19:02 · 조회수 0

증여받은 물건이 18년이 지난 후에도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7 19:08 활동회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18년이 지난 후에는 법정 기간이 지났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18년 후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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