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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매매 관련 고민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17 18:57 · 조회수 0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재건축 중이고

조합설립으로부터 4달이 지났으며

소유 및 거주 기간이 5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분담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후에 판매를 계획 중이고

하남 미사쪽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10년 소유 및 5년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합원 인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시로 이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7 18:59 활동회원

    강동구 아파트 재건축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조합원 자격(인곡)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구역 내 소유자에게 주어지며, 이사로 인해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합은 전입 유지 요건을 두기도 하므로, 자격 유지 여부는 해당 재건축 조합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법령이나 조합 규정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요약하면, 강동구 아파트 재건축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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