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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연말정산 및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17 18:47 · 조회수 0

부모님이 25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다고 하네요. 해당 기간에 받으신 급여는 약 600만원 정도로 알고 계시군요.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님이 근무하지 않으신 기간인 4월부터 12월 동안 저와 같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국세청에서 부모님 자료를 제가 받아 진행하면 4월 이후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회를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7 18:49 활동회원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에 반영되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는 각각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목록 및 ‘제공동의 현황 조회’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나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주의하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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