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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해지 고민 상담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17 18:33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140회를 납입하여 1800만원이 들어있는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구매하려다 보니 서울 분양가는 돈이 부족하고,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나중에 집을 팔고 무주택자 상태가 되면 해당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7 18:35 신규회원

    청약통장 해지 후 무주택자 상태로 재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납입 이력과 가점 등 혜택이 초기화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 조건은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모두 가입 가능하며, 무주택자인 경우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납입 기간, 금액 등 모든 기존 이력이 사라지므로, 재가입 시 새로 축적해야 합니다. 재가입 시점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추가 요건은 각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은 재가입 시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이력은 복구되지 않으니 상품별 차이와 요건을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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