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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17 18:26 · 조회수 0

과거 3억 원에 구입한 상가건물을 현재 30억 원에 판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7 18:27 신규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발생 가능하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다르니 증빙을 보관·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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