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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자녀와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공제 받는 방법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17 18:23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저 혼자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직장인이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안사람이라서 걱정입니다. 작은 아들은 2006년생으로 군대에 있고, 큰 아들은 2005년생으로 대학생입니다. 제가 기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7 18:26 활동회원

    군대 간 자녀와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군 복무 중인 경우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20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한도와 비율을 확인하고, 부모 중 1명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 중인 경우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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