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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서 중도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달빛냥신규회원
2026.01.17 18:19 · 조회수 0

작년 1-9월까지 A 회사에서 일하다가, 11-12월 B 회사에서 두 달 동안 근무한 후 C 회사로 이직한 상황입니다. 10월 말에 A 회사에서 일한 동안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환급금 수령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중도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7 18:21 성실회원

    중도퇴사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각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고, 현재 재직 중인 C 회사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A 회사에서 받은 환급은 해당 기간 소득에 대해 정산한 것이고, 이후 B 회사 소득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꼭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최종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받은 환급금 때문에 연말정산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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