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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세금 및 실수령액 계산 질문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7 17:48 · 조회수 0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화성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상속 경위는 시아버지를 거쳐 현재는 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공동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상속 이전에는 남편, 저, 시할머니, 자녀들이 약 2~3년 거주했으며, 상속 이후에는 제가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10년이며, 아버지가 구매한 당시 가격(취득가액)은 2009년에 1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팔탄면 다세대주택 또한 상속받아 소유 중입니다. 제 궁금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계산 방법과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도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상속 이후에 제가 거주한 적이 없고, 상속 이전에만 거주한 상태라면 장기보유공제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위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세금 부담과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7 17:53 신규회원

    경기도 화성 아파트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감면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각 차익에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 기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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