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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자의 약정 파기로 인한 배액상환 절차
작은성공우수회원
2026.01.17 17:46 · 조회수 0

부동산을 매도자가 약정을 파기한 경우, 배액상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도자가 약정을 파기한 후 배액상환을 받았다는 증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간단히 배액상환을 받으면 끝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7 17:48 우수회원

    부동산 매도자의 약정 파기로 인한 배액상환을 받으려면, 계약금 지급 후 이행 착수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수인은 배액(계약금의 2배)을 상환받게 됩니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 해제에 모두 동의해야 배액상환이 이뤄집니다. 계약금은 관행상 지급되지만 법적 효력은 계약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배액상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진행 상황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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