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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블로거 수익 관련 세금 처리 문의
질문자신규회원
2026.01.17 17:09 · 조회수 0

미성년 자녀가 블로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때 세금 처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세금 처리에 차이가 있을까요? 2) 수익이 어느 금액 이상이면 신고가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3) 모든 수익을 증여로 신고하면 소득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4) 기타 주의사항이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7 17:13 성실회원

    미성년 자녀도 블로그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1년간 총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익을 부모에게 증여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수익은 반드시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 신고 시 부모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타로는 장부작성과 세금 납부 기한을 꼭 지켜야 하며, 소득 발생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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