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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다시 내야 할까요?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17 17:01 · 조회수 0

6개월 동안 원룸에 살다가 계약이 4월 30일에 종료되는데, 제가 재계약을 안 하고 투룸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만기인 4월 30일까지 채우고 다음 집으로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를 다시 내야 할까요? 부모님이 계약할 때 이미 한 번 수수료를 냈고, 퇴실할 때 다시 내야 한다고 들었지만, 재계약도 안 하고 중도퇴실도 아닌데 또 수수료를 내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17 17:02 신규회원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는 계약 만기 전에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며, 만기 후에 퇴거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특이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직접 새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이어가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계약서나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실한 부담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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