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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1.17 16:49 · 조회수 0

전세로 5500에 살고 있는데,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 파산 상태인데요. 작년 2월 28일 집주인이 전세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우편함에 통지를 했고, 90% 이상의 보증보험에서 대환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본인이 해드릴 돈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7 16:51 성실회원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명확한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만료 후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를 유지해야 해요. 소송·강제집행 과정을 거쳐 보증금 회수 가능하며, 보증보험 이행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 임대인의 재산 은닉이나 명의이전으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지연이자는 연 5~6%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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