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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퇴사 시 환급금 처리 방법


현재 25년 10월째 재직 중이에요.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2월 중순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 제출하면 환급금은 2월 월급에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5월에 따로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7 16:47 성실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방법은 퇴직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재취업 시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미취업 시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영수증과 추가 증빙을 입력해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환급은 2~3월 혹은 7~8월에 입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