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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퇴사 시 환급금 처리 방법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6.01.17 16:45 · 조회수 0

현재 25년 10월째 재직 중이에요.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2월 중순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 제출하면 환급금은 2월 월급에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5월에 따로 신고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7 16:47 성실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방법은 퇴직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재취업 시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미취업 시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영수증과 추가 증빙을 입력해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환급은 2~3월 혹은 7~8월에 입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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