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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폐업 시 부가세 처리 관련 질문
헬린이성실회원
2026.01.17 16:40 · 조회수 0

택배업을 2년 미만으로 운영한 뒤 폐업했는데, 초기에 받았던 조기환급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 중인데, 입력 칸이 안 보입니다. 어디에 기재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출 부가세만 신고한 후 나중에 별도로 연락이 오면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7 16:42 신규회원

    택배업 폐업 후 부가세 조기환급 처리 방법은 폐업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고 처분을 권장합니다.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입력란 오류를 방지하여 홈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 조회 기능을 활용하거나 사업자번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엄수하여 가산세 부과를 예방해야 합니다.환급 절차와 입력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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