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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17 16:20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미숙아(이른둥이) 관련 의료비는 20% 정도를 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세법상 장애인 관련해서는 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공제되나요? 그렇다면, 1월 연말정산 탭에서 제출란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홈택스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후 나이스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출되지 않거나 기재되지 않은 간소화자료를 나이스에 올리고 나이스에서 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1월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건지, 5월에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7 16:24 활동회원

    출산 미숙아 자녀가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와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스 신고는 회사가 연말정산 자료를 나이스 시스템에 일괄 신고하며, 매년 1~2월에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신고가 이뤄집니다. 세법상 장애 인정을 받으려면 주치의 진단서와 같은 공식 서류가 필요하며,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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