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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 관련 질문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17 16:14 · 조회수 0

작년 6월에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퇴사한 상황에서의 연말정산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7 16:19 우수회원

    퇴사한 후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새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되고, 미취업 시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한 ‘간이 연말정산’을 하므로 추가 공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일 경우 환급이 없으니 주의해야 하며, 중도퇴사자는 약식 정산으로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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