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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을 고려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7 16:12 · 조회수 0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소득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소득 이외의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산상으로는 고려되지만 실제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소득과 관련된 사업소득 1000만원과 금융소득 1500만원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금융소득을 포함한 2500만원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1000만원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7 16:20 활동회원

    직장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만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는 1단계에서는 총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단계에서는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3단계에서는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4단계에서는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합니다. 최종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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