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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문제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대학생 아들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아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비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게다가 아들이 월세를 내고 현금영수증 금액도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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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7 16:15 성실회원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대학생 아들의 연간 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들의 알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 및 현금영수증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다만, 아들이 독립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자신이 직접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소득기준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는 어렵고, 아들과 별도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