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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웹소설러성실회원
2026.01.17 16:07 · 조회수 0

30평 정도의 상가를 주방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했어요. 에어컨 한 대만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문구가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협의하지 않았어요. 인수할 당시에는 에어컨만 떼면 된다는데, 저는 잘 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주방 전체를 철거했고, 이 과정에 66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바닥의 데코타일과 철거 후 울퉁불퉁해진 벽면 마감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해 거절하거나 660만원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7 16:08 신규회원

    주방을 철거한 상가의 원상복구 비용을 환불 받으려면, 계약서상 ‘원상복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불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입주 전 상태, 임대인 요구사항, 철거 범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로 남기고, 임대인과 전문가와 협의하여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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