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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여전히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일 알고 싶은 것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7 16:06 활동회원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제외 조건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