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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상황에 대한 고민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17 15:57 · 조회수 0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장인이 갑자기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3개월 이상 병명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느라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연체된 3개월분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연체료를 제외한 금액과 권리금 보존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영업은 3년째이며, 권리보존금은 7000만 원입니다. 또한, 매매를 목적으로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껴 문의드립니다. 임대료 미납 문제뿐만 아니라 상가 명도를 해야하는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7 15:59 우수회원

    임대료 3개월 연체로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시 누적 3기(3개월) 이상일 때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이 가능하며, 내용증명 발송 및 명도소송 제기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 조항과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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