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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복잡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홈텍스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이전 내역이 불러와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해외구매대행과 일반 사입판매 두 가지를 신고해야 하는데, 관련 비용 처리는 종이 신고할 때 해야 하는 건가요? 매출이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혼자 처리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7 15:55 활동회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 늦게 등록해 이전 카드 사용 내역이 안 보이면, 해당 사용 내역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기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해야 해요. 해외구매대행과 일반 사입판매 매출 및 비용은 모두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종이 신고뿐 아니라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신고서 작성 시 비용과 매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홈택스 등록 지연으로 인한 내역 누락은 수기작성 등으로 보완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