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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재건축아파트 실거주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17 15:38 · 조회수 0

투기과열지구재건축아파트는 10년 동안 보유한 뒤 실거주 5년 이상을 연속해서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를 5년 이상 연속으로 해야만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소유한 후에는 이러한 규정을 엄수하여 거주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7 15:39 신규회원

    투기과열지구재건축아파트 실거주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는 투기를 막고 실제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기 위한 조치이며, 합산 거주도 인정됩니다. 조합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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