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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문제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6.01.17 15:32 · 조회수 0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 중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을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들어와서 상대방의 조수석 뒷휀다쪽을 차량이 박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50km/h 도로에서 84km/h로 주행 중이었고, 과속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도 대인 처리를 받아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사고 과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17 15:34 활동회원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과실은 좌회전 차량이 80~90%에 해당하며, 직진 차량이 10~20% 정도 과실을 지닙니다. 좌회전 차량의 현저한 과실이나 명확한 선진입은 과실을 더 가중시키며,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시에는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시에는 녹색 직진 신호에만 진입해야 하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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