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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남편이 아닌 와이프 명의로 자녀 교육비 결제 시 공제 가능할까요?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7 15:27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남편 밑으로 소득공제 자녀 2명을 신청했는데, 와이프가 알바를 하여 연간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와이프 명의의 카드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결제할 경우,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자녀들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제가 와이프 명의의 카드로 이루어진 경우, 교육비 공제는 와이프쪽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꼭 남편 명의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만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7 15:30 신규회원

    남편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한 카드가 남편 명의여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결제자(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와이프 명의 카드로 결제한 교육비는 와이프의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남편이 자녀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했어도, 결제 수단이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남편 명의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 남편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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