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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남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계십니다. 반면 저는 근로소듉을 받아 연말정산을 준비 중입니다. 아이가 2명인데, 아이들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종소세를 납부할 때와 제가 연말정산할 때 두 번에 걸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어머니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만,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어머니의 생명보험 등 보험료가 인적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포함해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7 15:16 우수회원

    아이들의 인적공제 적용 방법은 자녀가 20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이며 소득이 없을 때 부모가 신청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어머니의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으로 별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실손보험금도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며, 보험료는 의료비 항목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