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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년계약 월세에 대한 질문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1.17 14:52 · 조회수 0

우리 집은 1가구를 소유하고 있지만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1년 계약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직계 가족이 해당 아파트에 살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7 14:54 성실회원

    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갱신권 주장 조건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대차보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갱신권은 주거용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성실한 월세 지불과 5% 이내로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직접 거주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행사 시기를 놓치면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원할 경우 거절 사유와 임대료 인상 한도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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