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고민


2008년에 1억 500만원 정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젠 2023년 5월말에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는 전세로만 거주 중입니다. 알고 있던 바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곧 5월말이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3년 내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현재 기존 주택의 시세는 3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7 14:54 신규회원

    기존 주택을 2023년 5월말 분양받은 새 아파트 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나도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차익(시세 3억 2천만원에서 취득가 1억 500만원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통 6~45%까지 구간별로 적용되며,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3년 이내 매도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초과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