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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로 발생한 월세 문제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1.17 14:47 · 조회수 0

매달 7일이 월세를 내는 날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생겨 중도퇴실을 했고, 이미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셨다고 하네요. 복비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월 7일에 방을 비우셨고, 새로운 세입자는 2월 20일에 입주하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2월 월세를 지불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는 7일부터 20일까지의 빈 기간 동안의 월세를 차감한 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옳은 조치일까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7 14:48 신규회원

    중도 퇴실로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의 월세만 부담하고, 공실 기간 동안의 월세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공실 기간 월세 부담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로 인한 해지는 월세 부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이 중요하며, 분쟁 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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