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차로에서 운전 중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했어요


교차로에서 운전 중이었는데, 제 속도를 약간 올렸더니 자전거가 나타나 급히 멈추었지만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주인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를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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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1.17 14:42 우수회원

    자전거와 충돌 사고 시, 자전거 주인은 상대방(가해자)의 보험으로 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책임 주체 확인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고 상황에 맞는 과실비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충돌 시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책임 주체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