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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17 14:26 · 조회수 0

전세임차인이지만 A시 아파트에서 B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A시 아파트와 B시 아파트 둘 다 전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시에서 B시로 이사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들을 우선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이후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저는 B시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7 14:28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먼저 B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우며, 보증보험 가입 시 실제 거주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가 우선이며, 본인의 주소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드님 명의로 보호받으면서 본인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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