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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관련 임대차 상황 질문
얼죽아성실회원
2026.01.17 14:23 · 조회수 0

곧 10년 만기가 다가오는데, 몇 년 전 주인이 재건축할 의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3월까지이지만 아직까지 퇴거 요청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인이 재건축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건가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건가요? 주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치가 좋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쉽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7 14:25 신규회원

    임대차 재건축 시 주인의 의사 통보로 권리금과 임차인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리돼요. 재건축 통보 시점과 계약서 내용, 구체성에 따라 권리금 회수 여부가 결정되니 계약서와 통보 내용을 주의깊게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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