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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17 14:04 · 조회수 0

주택 임차료(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홈택스에서 처리기한을 확인해보니 2026년 2월 28일까지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1. 이렇게 되면 이번 연말정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2. 반영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3.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를 신청하면 이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네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7 14:06 활동회원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주택임차료를 신고하고,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후에는 매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대계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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