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문의
헬멧착용우수회원
2026.01.17 13:52 · 조회수 0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작년에 개인적인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에 번 돈은 39,250,000원이었고, 예상 고지세액은 2,956,931원입니다. 조사관과 통화한 결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가족이 처리해 주셨던 일이라 어렵습니다.

1.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처리할지 세무사를 통해 처리할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2.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세액을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을까요?

3. 개인이 처리하는 것과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 간에 세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4. 세무사를 통해 처리할 경우 수수료는 얼마쯤 드는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7 13:56 신규회원

    세무 처리는 복잡하고 실수를 방지하려면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는 증빙서류, 장부 작성 등을 꼼꼼하게 처리해 실수 가능성을 줄여주며, 절세 전략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이 복잡하거나 사업 초기라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은 소득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