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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등록세 감면 및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7 13:19 · 조회수 0

25년 8월에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여 280만원 중 200만원이 감면되었고, 26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나 나머지 80만원을 환급받으려고 합니다. 감면과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7 13:22 우수회원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생애최초 주택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유상거래금액이 12억원 이하이며 200만원 한도 내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 및 실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년 이내에 매각, 증여, 임대를 하면 세금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세대원이 아니라도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목적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경감됩니다. 서민주택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연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일 때 취득세가 100% 면제됩니다.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하며, 감면 후에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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