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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사상 송치로 인한 형사, 민사 소송 가능 여부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7 13:13 · 조회수 0

어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따라 가던 중 택시가 뒤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제 차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택시 운전사는 8대 2의 비율로 공동책임을 주장하여 불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신호를 잘 지키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은 교통사고 특례법(치사상) 위반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 연락이 오지 않았고, 민사상 소송은 대인과 대물 사고를 별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사상 송치로 형사,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1.17 13:16 우수회원

    형사 소송은 상대방이 치사상 혐의로 송치되어 가능하며, 민사 소송도 대인과 대물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은 국가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호 위반 여부와 사고 책임 비율은 민사 소송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 역시 각각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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