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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7 13:08 · 조회수 0

부모님이 15억의 오피스텔을 아들과 딸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해주면 증여세 500만원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5억을 세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부동산 선물세와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7 13:11 신규회원

    부모님이 15억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증여할 때는 각 자녀별 증여금액이 7.5억이며, 증여세는 공제액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나, 정확한 계산은 공제액(1인당 5천만 원)과 세율표를 참고해야 해요. 10년 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고,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5억을 세 자녀가 상속할 경우 각자 받는 금액은 5억이며, 상속세 역시 공제액과 세율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증여세 중 일부가 상속세로 정산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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