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다가구 아파트로 이사한 상황, 계약 갈아타기 가능할까요?
버스뛰는중성실회원
2026.01.17 13:02 · 조회수 0

중기청에서 제공받는 청년 버팀목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파트 계약이 만료돼서 다가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는 다가구의 전용면적 초과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6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를 일반 전세 대출이나 대환을 통해 갈아타는 것이 가능할지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7 13:03 성실회원

    중기청 청년 버팀목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은행 대출이 어려울 때에는 다가구 아파트와 같은 일반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37~3.61억 원 이하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 대출 거절 이력이나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로 다가구 아파트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을 위해 은행 방문 전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은행에서 보증기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