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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 이주재계약 관련 질문이 있어요!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6.01.17 12:46 · 조회수 0

최근 LH 청년전세 이주재계약에 대해 가능하다는 우편을 받았어요. 현재 거주 중인 집 이외에 다른 주택으로 이주 계획 중인데, 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에 계약을 맺었고, 그때로 만료된 줄 알고 있어요. 이주재계약을 하려면 먼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집을 구하면 되는 순서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5월부터 6월에 이사할 집을 구해야 하는데, 미리 구해도 괜찮을까요? 현재부터 집을 구하기 시작하면 보통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임대인들이 기다려 줄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7 12:47 성실회원

    LH 청년전세 이주재계약을 위해 이사를 할 때는 새 집을 먼저 구한 뒤 LH에 자격심사를 신청해야 해요. 자격심사는 보통 2~4주가 소요되며, 승인 전에는 새 집에 입주할 수 없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해요. 재계약을 위해 이사할 때는 반드시 LH의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하며, 임대차 계약 관련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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