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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연말정산, 4개월 근무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7 12:44 · 조회수 0

최근에 무직으로 전환되었는데, 25년 동안 근무한 후 퇴직금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남편이 제 연말정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제 자료가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 소득공제 초과대상이어서 병원비만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개월만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4개월 근무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7 12:50 신규회원

    4개월만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은 근무한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줘요. 남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부부 합산 소득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인데, 본인 소득공제는 직접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직 전환 후 퇴직금은 연말정산 때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고, 병원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만 챙기시면 됩니다. 따라서 4개월간 근무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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