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배우자의 소득 없는 사업자 카드 공제 가능할까요?


남편은 근로자이고, 저는 사업자예요. 전년도에는 사업소득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연말 정산을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업자인 배우자(나)의 카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다양해서 헷갈리네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7 12:46 우수회원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는 사업자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카드 사용분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드 공제는 해당 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없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로 사용한 카드 비용이 남편 소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카드 명의와 사용처를 꼭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 그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분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