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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
제주러신규회원
2026.01.17 12:28 · 조회수 0

2018년 3월 9일에 2억3천만원에 성남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018년 7월 6일에 준공공임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어요. 2026년 7월 10일에 8년 의무기간이 끝나 매도하려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있어서 현재 2주택자이며, 의무기간이 끝나면 3주택 소유자가 될 예정입니다. 걱정되는 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5월에 시작될 경우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은 1억1천만원이고, 주택임대사업자 전문 세무사님께 양도세 계산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7 12:31 성실회원

    2026년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산출하면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 2년 미만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과를 피하려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부부 공동명의 전환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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