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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7 12:17 · 조회수 0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관리비를 누락하여 몇 개월분의 금액을 직접 납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부가세를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7 12:18 활동회원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한정되어 있어,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한 부가세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등록 카드 사용분도 사업 관련 지출로 확인되면 수기로 추가 입력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PG사나 결제대행사 거래는 선택불공제로 분류되기 쉬우니 실질적인 공제를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제대행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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